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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방내진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비고정형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지배관 말단지지대 소방내진 비고정형 흔들림 방지 버팀대 비고정형 횡방향 흔들림방지버팀대 3S-Wire Type 버팀 18-22 UL인증
    적용기준 - 횡방향은 주배관, 교차배관에 설치, 가지배관에는 배관구경 65mm이상인 배관에 적용한다.
    - 종방향은 주배관, 교차배관에 설치적용하며, 가지배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    설치기준 - 횡방향 버팀대는 최대간격 12mm미만 말단 횡방향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.8m미만으로 배치
    - 종방향 버팀대는 최대간격 24m미만 말단 종방향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미만으로 배치
    설치방법 - 부착위치 확인 후, 와이어로프프를 적당한 길이로 절단한다.
    - 절단한 와이어로프를 클립에 연결한 후 슬리브를 이용하여 고정한다.
    - 와이어로프의 설치각도를 고려하여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부착면에 홀가공 후 앙카볼트를 삽입한다.
    - 와이어로프가 설치된 클립을 앙카볼트를 이용해 부착면에 단단히 결속한다.
    -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의 경우 배관클램프를 배관에 단단히 결속한다.
    - 와이어로프를 배관에 1회 감아 단단히 결속한다.
    - 슬리브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.
    주의사항 - 와이어를 배관에 감을 때 내부로 꼬아서 감아 와이어로프를 팽팽하게 잡아당겨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슬리브 결속 작업을 진행한다.
    - 와이어로프의 슬리브 부착위치는 해당 배관 관경의 1.5배 이상 되는 위치에 부착한다.
    버팀 18-22

청림(靑林)대표 이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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